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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15, 504호(사당동, 서림빌딩)

문의: 010-2537-8648


WYC 운동의 선교사파송을

관리하는 상임단체

1. 선교사허입절차

  • (1) 기본훈련: GIS / L10 / CLS / MS 을 성공적으로 마치고, SD 의 Season 3 이상을 마친 자 (L10을 참여하지 않았던 자는, 파송이전까지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입가능)
  • (2) 현장훈련: WYC 기본공동체 혹은 선교사허입위원회가 인정하는 공동체에 속하여 6개월 이상 활동하고, 기본공동체 혹은 해당공동체 리더의 추천을 받은 자
  • (3) 허입신청시기: MS 훈련신청 시 TCI선교사허입신청 혹은 소속단체선교사허입과정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.

2. 선교사관리규정


3. WYC 소속 선교사 중, TCI소속선교사와 비TCI소속선교사 관리규정 상의 차이

: WYC은 선교사 파송 시, 반드시 하나 이상의 선교회에 소속되어 체계적인 선교사역을 수행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.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, WYC은 동원 및 교육, 현장사역의 전략적인 제반측면을 책임지나, 파송 및 후생복지는 각 소속 단체의 정책을 따르도록 합니다.

WYC 소속 선교사 중, 상임단체인 TCI 선교회 소속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는 TCI의 파송관리 및 후생복지 규정을 따르나, 비TCI선교회 소속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는 해당 소속단체의 파송 및 후생복지 규정을 따릅니다.